[의양신문=장재원기자]양주시(시장 강수현)가 경기도와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가격 및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깡통전세’등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운영 중이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깡통전세는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하여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시 전 주택가격을 미리 상담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홈페이지에 상담신청을 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한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해 준다.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최근 깡통전세 등 사기 유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피해 유형·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