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양신문=장재원기자]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원1·2동, 의정부2동에 지역구를 둔 강선영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산도 없는데 허울뿐인 지원금 조례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초, 교부세 등 지방세입 감소로 전국 지자체가 유례없는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수확보가 어려운 의정부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위기특별대책추진단을통해 건전재정을 위한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에 대한 삭감이나 중복 수혜가 될 수 있는 선심성 경비 등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각종 조례들이 상정되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행정운영에 있어서 차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예산 부족으로 인해 선심성이라는 의안 발의가 이어지거나 예산 부족으로 시행된 의안이 사문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의 법이고,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치입법권입니다. 지방자치도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례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별로 수반되지 않는 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도 있고 제정은되었지만 현실적인 예산수립의 어려움이 있어 집행되지 못한 조례가 그 문제점인 것입니다.
최소한의 시민의 안전, 복지, 환경, 건강 등 시민의 삶을 위해 필요한 조례임에도 예산으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는 최근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보이며 직업 유무, 소득 및 자산 차이와 무관한 일괄 현금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 소득, 농가에 지원하는 농민기본소득, 입영 지원금, 초등 입학지원금 등을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나열할 수 없는 예산 지원 조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조례에도 근거한 청소년의 반인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조차도 보편적 지원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지급하는 등 구색 맞추기용지원으로 반쪽짜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집행부의 지원 조례의 우선순위와 대상의 기준은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시장님의 공약사항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 및 집행이 우선시되고 의원들의 발의 조례는 그저 실적 쌓기용으로, 실현 불가능한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인지, 이것은예산을 핑계삼아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조례상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허울뿐인 조례 생산하기는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재정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조례안이 합리적으로 검증 과정 없이,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안조차 없이 실효성이 결여된 의안이 남발됐다는 지적은 오롯이 의원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최근 실효성 여부도 확인되기 전에 조례 정비를 하겠단 목적으로 없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민의 안전, 복지 등 반드시 시행해야 함에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조례들이 사문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일예로 본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조차 공포가 됐음에도 예산수립이 안 된 조례들도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그 어떤 혜택조차도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정부시 및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의 예산 및 미집행 현황을 전수조사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의 규모와 집행 가능성 여부와 기대효과, 단계적 집행계획 등을 점검해서 적극적 행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허울뿐인 지원금 조례나 실적쌓기용 선심성 조례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