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양신문=박우식기자]동두천시는 27일 위원장(정효채, 동두천시 법원 판사 포함)과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새롭게 결정된경계를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지난해부터 시작한 상봉암 2,3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를 심의한 결과상봉암2지구 59필지와 상봉암3지구 124필지경계를원안대로 의결했다.
시는 향후 상봉암 2,3지구의 토지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지적 재조사위원회를 열어 조정금 산정 등의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지역의 지적 불부합 문제를 해소하고, 도해지적을 수치화함으로써 지적 제도의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