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고양시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교육(교육지원청)경찰서*소방서*보건소정치*의회경제/사회문화/교육/여성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편집  2024.11.01 [22:01]


동두천
정치/의회
경제/사회
문화/교육/여성
사람들
미디어
기획/특집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동두천 > 문화/교육/여성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동두천시 보건소, 영유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대상 확대
영유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대상 확대
 
의양신문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우식기자]동두천시(시장 박형덕) 보건소는 29, 올해부터 영유아 대상 선천성 난청 검사와 보청기 지원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난청 검사비 지원 대상은 (선별검사) 출생 후 28일 이내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를 시행한 영아 (확진검사)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확진 검사를 받은 영아다.

 

지원 사항은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이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e 보건소(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 보청기 지원은 양측성 난청 또는 일측성 난청 진단을 받은 5세 미만 영유아에게 최대 보청기 2개가 지원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청의 조기 발견으로 발달장애를 예방하고 건강증진 향상과 의료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10/30 [11:13]  최종편집: ⓒ 의양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고릉말로86 샤인빌딩 1-302호 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카톡 동일)/ldw3242@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