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18일부터 민원통화 전체 자동녹음 시행. 1회 민원통화․면담 최대 권장 시간 20분
-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자 보호
[의양신문=박진영기자]앞으로는 경기도청에 전화를 걸면 일반 고객서비스센터처럼 녹음을 한다는 안내와 함께 통화내용이 자동 녹음된다.
경기도는 직원 보호를 위해 경기도청사 내 모든 전화를 대상으로 18일부터 자동 녹음을 시작한다. 대상은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일부 소속기관이다.
기존에는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가 직접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다. 18일부터는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담당자와의 연결 전 녹음 사실이 안내 멘트로 고지되며, 통화 내용 전체가 자동 녹음된다.
이는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하지 못해 민원인 위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지난 10월 29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통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자, 악성 민원인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 등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자동 녹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별 전화․면담 권장시간 설정도 가능해졌다. 도는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자를 위해 1회당 민원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권장 시간이 초과되면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통화·면담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이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이번 조치로 악성민원 폭언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 직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민원인과 공무원 상호 간 공감과 상호 존중의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행정의 독주우려와 군사정권하에서도 없는 민원인 상대 녹음제도는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점을 전혀 고려치 않은 대한민국이 행정의 독재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이다.
전 국민을 상대로 녹음은 행정서비스 정신과 동떨어지고 정히 공직자 보호차원이라면 막말 민원인에 한해 2-3회부터 지정 녹음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공직자 부정은 제대로 감시는 고사하고 어디 국민을 상대로 말도 안되는 사생활 침해냐며 일부 도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 부정.부패는 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는 강화하지 않은채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녹음이라니 이젠 관공서 무서워 전화하기가 두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