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의미 담겨,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이에 부합
상법 개정은 천오백만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
[의양신문=장재원기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현정 의원은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연설자로 나서 지난 10여년간 주요국들의 증시는 꾸준히 우상향하며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주식시장의 증시 평균 수익률이 불과 1.9%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배주주의 이익과 필요에 의해 소액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증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편법적인 물적 분할, 합병 등이 공공연히 이뤄져 왔으며, 이는 국내 증시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2020년, LG화학의 물적분할과 LG에너지솔루션 상장과 올해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또한 상법 개정은 기업의 성장을 붙잡는 족쇄가 아니라 소액 투자자의 권익을 지켜 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며, 천오백만 주식 투자자들이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한국거래소를 찾아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에 나와 상법 개정에 대해“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현정 의원은 끝으로 국내 증시에 투자하던 2030 청년들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며 한국 증시를 떠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고,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 달라”며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국장부활TF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