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움직이는 CCTV로 잡는다.
- 양주시, 오는 25일부터 이동식 CCTV 탑재한 단속차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
양주시는 ‘단속차량에 탑재된 자동촬영 카메라(CCTV)’를 이용하여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그동안 공무원, 공익요원 등 9명의 단속인력과 33대의 단속 장비만으로 총 43개 구간, 약30㎞에 이르는 주정차구역을 단속하여 왔으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유입과 차량증가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주정차단속을 위하여 CCTV를 탑재한 차량을 도입, 15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인 주차단속에 들어간다.
이번에 도입한 이동식 주차단속 장비는 50㎞/h 내외의 속도로 주행하며 위반차량의 번호판, 주차위치, 주차시간 등을 자동으로 인식, 처리할 수 있으며 조명장치가 있어 우천 시 및 야간에도 단속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차 단속 중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마찰 없이 주차단속을 할 수 있어 단속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말하고 단속차량 도입을 통한 주차질서 개선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