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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10.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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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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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정책


(주)수도권의양신문(이하 '회사'라 함)는 청소년이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및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등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방지하고 있는 바, 본 청소년 보호정책을 통하여 회사가 청소년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회사는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인증장치를 마련·적용하고 있으며,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2.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시행


 회사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3.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회사는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구제조치의 지연 및 처리 미숙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보호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름 :이 대우
- 직위 :대표
- 전화 :(031)829-3242
- 메일 :ijh0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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