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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모든 노인 100%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양신문

- 고영인 의원, 노인 100%에 기초연금 지급하는 일명모든 노인 기초소득 지원법추친

- 고영인 의원. 기초연금 노인 100%에게 지급하고 국민연금과 연계감액 폐지 추진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고영인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오늘() 65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 100%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연계감액을 폐지하고 직역연금은 국가보전금 고려하여 일정 감액 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노인의 신청에 의해 소득 하위 70%에게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상위 30% 노인층은 일부 자산이 있더라도 일정한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고 소득 상·하위를 구분하는 70% 기준에 대한 빈곤 척도의 객관성과 선별의 명확성이 떨어져 불만, 혼란을 야기해 왔다.

 

또한 기초연금액 최대 30만원은 노인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우리나라는 OECD 기준 노인빈곤율 1, 노인자살율 1위를 지속하고 있다.

 

고 의원은 노동생산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아동, 노인은 사회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복지 수요가 강하게 요구되어 보편적 복지 형태의 지원책을 해야 하며 아동에게 무상급식, 무상보육, 아동수당을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듯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인도 빈곤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비춰볼 때 자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100% 모두에게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개정안은 일명 모든 노인 기초소득 지원법으로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액을 3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으로 노인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노인소득 인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강준현, 김민철, 김성주, 서영석,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이용선, 이해식,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일명 모든 노인 기초소득 지원법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 고영인 입니다.

 

저는 65세 이상 100%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모든 노인 기초소득 지원법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GDP 1조 달러 이상인 세계 10대 국가에 속한 선진국입니다.

반면 노인 자살율 1, 노인 빈곤율 1위가 지속되는

OECD 국가 중 노인이 가장 불행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은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길었던 청·장년시절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1인당 국민소득 57달러였던 대한민국은 3만 달러의 소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쟁 폐허 속에서 국민 반 이상이 끼니를 걱정하는 지구상 최빈국이 경제 규모 세계 10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노인의 국가와 가족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희생 끝에는 국가와 가족이 노후를 책임질 것이라고 믿음이 있었지만 사회와 산업구조는 변했고 자녀의 부모부양 의무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빈곤, 질병, 고독에 시달리는 노인의 삶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 중 노인 소득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입니다.

 

저는 2010년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시절 초중등 무상급식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이후 이를 연구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생산 연령이 아닌 그래서 노동생산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아동과 노인 계층 만큼은 사회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복지수요가 강하게 요구되기에 자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안정된 기본 지원을 해야 한다는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아동은 현재 무상급식, 무상보육, 아동수당을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함으로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인도 빈곤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비춰볼 때, 자산에 관계없이 최소 안전 장치인 노인기초연금을 100% 모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현행 기초연금에서 제외된 상위 30% 노인층은 일부 자산이 있더라도 일정한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선별복지와 부족한 연금액으로 노인빈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65세 이상 노인 100%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둘째. 현재는 일정 금액인 30만원을 지급하되 향후 일정 수준까지 지속적 인상계획을 추진합니다.

셋째. 국민연금과의 연계감액은 없습니다. 단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은 국가의 보전금을 고려하여 일정 감액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노인빈곤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우선은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국회와 정부와 함께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으로 노인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일정 수준까지 노인 소득 인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가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보건복지부, 정부 관계자들께서도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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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9/08 [04:13]  최종편집: ⓒ 의양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 네이 2022/04/30 [17:22] 수정 | 삭제
  • 이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 고려자기 2021/10/02 [17:05] 수정 | 삭제
  • 고위원님의 높은식견을존중합니다이제한국도선진국입니다마땅이어느선진국못지않게노인들을책임지는국가가되여야지요눈물나게감사합니다꼭조속히통과되도록혼신의힘을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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