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0만원 지급... 150만원~200만원 구간 소멸금액이 전체의 65% 차지
소멸시점 도래한 대상자의 16%는 이용권 다 못 쓰고 잔액 소멸돼
단 1원도 사용되지 않고 소멸된 금액이 전체 소멸금액의 절반 넘어
법률에 없는 사용기간 시행령 통해 1년으로 제한
서영석 의원 “시행령 통치 멈추고 사용 촉진 대책 마련해야”
[의양신문=박진영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첫만남이용권 잔액 소멸대상자의 16%는 이용권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원사업으로,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에게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유흥ㆍ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영석 의원은 2021년 3월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2021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정부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지급 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 서영석 의원은 논의 당시에 사용기간에 관한 논의가 없었는데, 갑자기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용기간 1년이 도래한 바우처는 잔액이 소멸된다.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지급된 소멸대상 바우처를 가진 사람은 17만 2396명이다. 이중에서 14만 4600명은 바우처를 전부 소진했지만, 2만 7,796명은 바우처를 다 쓰지 못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2년 8월 말 기준 소멸된 바우처 잔액은 약 24억 6693만원이다. 이를 구간별로 나눠보면 150만원 초과에서 200만원 이하 구간의 잔액이 16억 982만원으로 전체의 65%를 넘었다. 또한, 바우처 200만원을 단 1원도 쓰지 않은 채 소멸된 대상자는 총 622명으로, 그 금액은 총 12억 4400만원이고 이는 전체 소멸잔액의 50%를 넘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바우처 잔액소멸 1개월 전 사용중인 카드사별로 이용자에게 문자를 발송해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영석 의원은 “첫만남이용권은 신청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인 만큼 지급이 됐다는 것은 사용자가 제도를 알고 그 혜택을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1개월 전 한 번 안내하면서 복지행정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은 초저출생 위기의 심각성과 양육 스트레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안이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입법부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여 자의적으로 규제를 가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와 같은 행태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꼼수를 부릴 생각보다 잔액 발생 방지 및 사용 촉진 대책부터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첫만남이용권 소멸현황 (2022년 1월~8월 대상자)
금액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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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잔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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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금액 보유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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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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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6,93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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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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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이상~1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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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86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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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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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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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1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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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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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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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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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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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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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6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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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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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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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821,351
(전체 소멸금액의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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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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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1년 경과에 따른 잔액소멸 전체 대상자는 17만 2,396명
**소멸자 중 200만원 보유 대상자 622명 12억 4천 4백만원 (전체 소멸금액의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