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보호조례, 학생인권조례 동시 폐지 시도 임태희 교육감
○ 지난해 10월 개정된 교권보호조례, 시행 6개월도 못하고 폐지 위기
○ 교원단체 “있는 조례도 못지킨 임 교육감, 새 조례 제안 어불성설”
[의양신문=이성빈기자]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2일(목) 경기도의회 제375회정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10월 개정된 교권보호조례가시행된지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조례 폐지안을 가져온 것은 임태희 교육감의 오만”이라며 “진정 교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현재 있는 교권보호조례나 잘지키는 것이 먼저”라며 임태희 교육감이 교사의 노동권에 대한 고민 없이 교권보호조례 폐지안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5분 발언과 도정질의그리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꾸준히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비판해온 유호준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교권보호조례 폐지 시도에 대한 반대의 뜻을 명확히한 것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가 많은 논의 끝에 개정한 교권보호조례를제대로 시행해 볼 생각도 안하고, 바로 폐지안을 제출하는 것은 경기도의회에 대한 임태희 교육감의 도전”이라며 교육감의 교권보호조례 폐지안 제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뒤 “여전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달라진 것이 없다. 학교 현장 최전선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교사들의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지금 있는 교권보호조례조차 제대로 못지키는 임태희교육감이 새로운 통합 조례로 교사들의 노동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생각하는교사가 있을 것 같나?” 반문한 뒤 “학생인권조례과 교권보호조례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각 조례안이 갖는 고유성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는 경기교사노조의 입장을 인용하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전제로 하는 새 조례가 현장 교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경기교사노조가 지난 5월13일 기자회견에서 교육감에게 질문한 내용이 여전히 회신받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교사의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상충되는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세 주체를 묶어 부실한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경기교사노조의 질문을 대신 임태희 교육감에게 질문했다.
유호준 의원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의회의 입법 성과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입법기술상 구 조례를 폐기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나 통합조례안과 관련하여 의회가 주최하는 토론회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더 수렴하고 보완하는 기회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임태희 교육감의 답변에 대해 유 의원은 “각계 각층에서 반대하고, 당사자인 교원들조차 대거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교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교육감의 불통을 반증하고 있다”라며 교육감의 불통을 지적한 뒤, “계속해서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교육감의 불통 폭주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겠다”라며 경기도의원으로 교육감의 소속 직원들과의 소통 노력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