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편성 절차상 오류 지적…예산 투명성 강조
○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등 하반기 추진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의양신문=이성빈기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9일 개최된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협약 해제로 인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37조, 그리고 관련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따라 재정 지출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투자심사 받아야 하는데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계획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지방의회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재산의 관리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절차적 오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사업의 구체적 계획 수립, ▲예술인기회소득 불참 지자체 사전 협의 및 사업 독려,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수원 개최의 철저한 준비 등에 대하여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도훈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이 지연 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해달라”며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