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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무분별한 대북 USB 살포, 법적 승인 절차 필요” …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살포’ 행위 규정 및 남북 간 승인 없는 물품 살포 강력 처벌 신설
 
의양신문

 

▲     ©의양신문

 의양신문=장재원기자]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대북 전단과 함께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USB, 쌀 등 물품이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으로 반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안보 위협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한 간 물품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사전 승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USB 등 물품이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들은 통상적으로 정부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USB, 라디오, ,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가 전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물품 반출로 인한 법적 공백과 안보 위협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내용을 알 수 없는 USB와 같은 물품이 아무런 규제 없이 북한으로 살포되는 것은 명백한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법적 허점을 보완하여 정부가 대북 물품 살포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관리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 강력한 규제와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교류협력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보 위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임을 밝혔다.

 

20245월 이후 남북 간 전단과 오물풍선 맞대응이 수십 차례에 이르며 갈수록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물품은 당국의 승인 절차 없이 북한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남북 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물품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며, 승인 없이 살포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국가 안보와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될 것이다.

 

현재 이 법안에는 김우영, 김문수, 허성무, 이재정, 박희승, 이성윤, 윤종군, 윤건영, 강준현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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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26 [17:25]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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