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년간 2,782억 원, 고액 채무자 1위, 78억 7,800만 원에 달해
- 회수 금액은 고작 35억 원, 총 채무액의 1.2%밖에 안 돼
[의양신문=박진영기자]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병)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해외이주자 채무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떠난 사람은 3,092명, 채무액은 2,7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조세정의" 실종으로 나타나 어느 국민이 국가를 믿고 세금을 내겠냐며 불만 표출로 조세정의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국세 결손의 원인으로 나타나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채무액이 가장 많은 상위 50명의 채무액은 총 360억으로, 대부분인 48명이 모두 60, 70대의 노년층이었고, 2명만 50대였다. 이들 중에 채무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78억 7,800만 원을 갚지 않고 지난 2019년 해외 이민을 떠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10년간 회수한 금액은 1.2%인 35억 4,700만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1백만 원을 회수했고, 올해는 8월까지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했다.
현행법에는 해외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할 때 출국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먹튀를 막을 수도 없고, 회수할 방법도 없는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고액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가서 쌓인 미회수 채권 문제가 해마다 지적받아 왔는데, 캠코가 채무 회수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부터 의문”이라며 “이들 채권은 국민 혈세로 매입된 만큼, 자산관리공사는 채무 회수를 위한 제도 개선과 먹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모든 행정은 책임제인바, 위의 김의원 회수 방법이 없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있으나 범법자로 국세청 및 수사기관과 함께 공조하면 가능하다는 것.
캠코에 대한 감사원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과 책임자가 반듯이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캠코의 무능력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끝까지 추적이 가능하며 이민으로 해외에 정착했다 해도 범법자로 취급 국제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인바 다시한번 캠코의 봐주기식 행정에 따른 뒷조사와 병행하여 무능럭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