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폐업 증가에도 중기부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산 삭감돼
- 20대 청년 창업가 둘 중 한 명은 1년 내 폐업
- 박지혜 의원, “청년 맞춤형 지원 정책 확대해야”
[의양신문=장재원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의 땀과 열정이 대한민국 내일을 여는 원동력”이라고 했지만, 청년 창업가의 폐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창업 지원 예산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0세 미만 청년 사업자 149만 6,889명 중 27만 9,466명이 폐업해 청년 폐업률이 15.7%에 달했다.
청년 폐업률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15.7%로 2022년 13.7%에 비해 2%p 증가했다. 해당 폐업률은 전체 폐업률 9.5% 대비 1.65배 높은 수치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6%(전체 폐업률 10.8%) ▲2020년 14.8%(전체 폐업률 9.9%) ▲2021년 14.2%(전체 폐업률 9.3%) ▲2022년 13.7%(전체 폐업률 8.7%) ▲2023년 15.7%(전체 폐업률 9.5%)로 집계됐다.
그러나 청년 창업가들의 줄폐업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기부의 청년창업 지원사업(비예산 사업 제외) 4개 중 3개 예산이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청년 창업자 발굴 및 지원하는 청년창업 사관학교 2021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했으며, 특히 지난해 845억 원에서 올해 796억 원으로 감소액이 49억 원에 달했다.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은 79억 원에서 51억 원,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은 2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줄었다.
중기부에서 발표한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 분석’에 따르면 중기부의 창업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전체 창업기업 대비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1년 차 1.5배에서 5년 차 2배가량 높게 나타나며 창업 지원이 청년 창업기업 생존율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한편, 2023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0대 청년 창업가의 1년 생존율은 전 연령 대비 5.6~7% 낮았다. 더욱이 창업 후 5년이 지난 후 생존율 차이는 9.9~10.7%로 더욱 차이를 보였다.
박지혜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삭감되는 등 청년 정책에 대한 아젠다 자체가 사라진 모습이 보인다”고 지적하며, “청년들이 제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년들의 적성 및 청년사업으로 맞지않다는 지적으로 비판전에 적성에 맞는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국고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해야한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중기부 지원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으로 가고 있어 오히려 경제사범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회는 비판전에 대안으로 청년의 기호에 맞는 사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물면 국민들의 지원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국회는 바로 수정 및 정부에 청년지원법을 지적해야 함에도 이제사 뒤늦게 나서고 있어 한심하다는 지적이다.
실례를 하나 살펴보면 서울에 구로시장 안의 상가를 월세, 보증금 기타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1년을 견디지 못해 상가 및 가게들이 텅텅비는 사례를 볼 것이다.
청년들이 무슨 장사에 경험이 있다고 모든 비용을 지원하여 이는 국고손실 및 적성에 맞지않은 정부의 정책 실패 등 불을 보듯 뻔하다. 하물면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들의 상가를 지원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국고손실이 당연한거고 알면서도 지원한 정책은 직무유기 및 국고 낭비에 해당된다.
이를 정책이라고 보는가? 이게 무슨 창업이라고 보는가?
한심하고 어이없는 국가정책이며 무작위 지원에 불과하며 담당부서 및 국회는 국고손실 및 연체금액 등 국민앞에 공개를 비롯 감사원 감사에 착수해라?
이같이 국회에서 청년들의 지원법을 통과시켜 십수년 동안 국고손실 및 청년들의 경제사범인 개인회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 심하게 덧붙인다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죄로 책임자을 색출하여 국고손실 처벌에 그칠게 아니라 구상금 청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