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양신문=박우식기자]동두천시(시장 박형덕) 보건소는 29일, 올해부터 영유아 대상 선천성 난청 검사와 보청기 지원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난청 검사비 지원 대상은 ▲ (선별검사) 출생 후 28일 이내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를 시행한 영아 ▲ (확진검사)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확진 검사를 받은 영아다.
지원 사항은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이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e 보건소(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 보청기 지원은 양측성 난청 또는 일측성 난청 진단을 받은 5세 미만 영유아에게 최대 보청기 2개가 지원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청의 조기 발견으로 발달장애를 예방하고 건강증진 향상과 의료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