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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시립회암사지박물관 소장 ‘불조삼경’ 도지정문화유산 지정예고
 
의양신문

양주 회암사에서 간행된 불조삼경역사·학술적 가치 매우 커

지난 14일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지정신청 심의 가결

 

▲ 박물관 전경  © 의양신문


[의양신문=장재원기자]양주시(시장 강수현)는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유형문화재분과(이상 위원회) 심의를 통해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에서 소장하는 불조삼경’ 1건을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4불조삼경에 대한 유형문화유산 지정신청을 가결했으며, 지정 예고된 문화유산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초에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 불조삼경  © 의양신문

 

불조삼경은 몽산 덕이가 인도에서 가장 먼저 중국에 전래된 경전으로 알려진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章經)과 부처님의 최후 가르침인 불유교경(佛遺敎經), 그리고 중국 위앙종(僞仰宗)초조(初祖)인 위산 영우(靈祐)위산경책(潙山警策)을 합집(合集)판본이며,관용적으로 불조삼경이라 부른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불조삼경은 고려 후기~조선 전기의 불서 간행과 유통을 보여주는 자료로, 대표적인 선종 사찰인 회암사에서 간행된 것이 확인되는 불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1449(세종 31) 회암사에서 간행한 간기와 시주질 및 각수질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지난 7월에 <회암사와 불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회암사 간행 불서의 연구를 진행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학술대회를 통해 박물관 소장 불조삼경 연구가 진전되었으며,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된 점은 역사 및 학술 가치가 크다는 의미이다면서 지정 예고된 문화유산(불조삼경)선종 사찰 양주 회암사지를 알리는 중요한 불서로, 향후 보존·관리하고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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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29 [14:58]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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