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양신문]국회가 폭염 속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학교현장의 실상을 알리고 변화를 촉구했던 일선 교사들의 외침에 입법을 통해 응답한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있었음에도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준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입법을 통해 선생님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보호되고 학생들은 안정적인 학습권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과 학교가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권리도 보장받으며 선생님의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 부처는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교육 관계자 모두는 공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 9. 21.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