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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5년 지난 한약재 보관…경기도,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의양신문

도내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관리 불법행위 32(37) 적발

-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진열,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등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23일부터 11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위반한 32(37)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     © 의양신문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21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진열 5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2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원외탕전실은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청호 등 4종의 비규격 제품과 유효기한이 1년 경과한 맥충 등 3종의 한약재를 약재실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정부시 소재 B한약국에서는 유효기한이 5년 지난 호장근 등 44종의 약재를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가, 동두천시 소재 C한약방도 유효기한이 경과된 초오제 등 32종의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D한약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가 퇴사한 후 약 3년간 한약사 등 자격을 갖춘 업무관리자 없이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E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근육통 완화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혈행개선, 피부탄력 향상, 여성질환 관리등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 광고해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도매상이 자격을 갖춘 업무 관리자를 미지정할 경우 3년 이하의 징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등을 거짓·과대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불법행위는 도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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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3 [10:29]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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