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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법안 발의
 
의양신문

- 김은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정체불명의 세금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

- 종부세 폐지 후 지방 재원 확보 및 초고가 주택 과세를 위한 재산세(지방세법) 개정 추진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2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종합부동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법 목적에 맞지 않게 오히려 부동산 가격폭등을불러일으킨다는 비판과 함께 이중과세논란이 꾸준히제기되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세율,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상승시켜 과세 인원과 세수가 모두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경우 2018년 종부세 대상은 436,186, 세액은 5,735억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종부세 대상은 1,205,889, 세액은 31,975억원으로 4만에과세 대상은 2.8, 세액은 5.6배 증가했다.
참고1: 종합부동산세 개인 과세인원 및 세수(2018~2022)

하지만, 종부세 대상 인원과 세액의 대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폭등해 종부세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8167,613만원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시기인 20225127,818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고,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2018133,779만원에서 2022556,136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참고2: 전국 및 서울시 아파트 월별 평균 매매가격(2018.1~2022.5)

이러한 종부세 제도가 변화 없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수도권 중산층에게 몰릴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분석한 종부세 납부 대상 수도권 유주택자 비중따르면, 현재 종부세 제도가 지속된다면 203532.7%로 수도권에 집을 보유한국민10명 중 3명이 종부세를 납부하고, 2040년에는 수도권 주택 보유자 중 60%가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은혜 의원은 숫자에 정치를 부여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돌아간다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정체불명의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의 피해가 일반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만큼 종부세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다라고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은혜 의원은 종부세 폐지와 함께 지방 재원 확보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위한 재산세(지방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종부세 수입이 지자체에 교부되는 점을 고려해 종부세 폐지 후 초고가 주택에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종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 재원 부족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의원은 정책 효과 전무가 증명된 종부세 제도를 고친다 하더라도 이중과세 논란과 은퇴 후 연금 등에 의존하는 수많은 중산층에 대한 부담이 계속될 것이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라며,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로의 통합을 통해 수십 년간 이어진 종부세 갈등을 해결하고, 세금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응능과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1: 종합부동산세 개인 과세인원 및 세수(2018~2022)

(단위: , 백만원)

구분

개인

과세인원

세액

2018

436,186

573,517

2019

558,205

1,121,197

2020

707,446

1,616,516

2021

940,204

3,713,224

2022

1,205,889

3,197,464

 

참고2: 전국 및 서울시 아파트 월별 평균 매매가격(2018.1~2022.5)

(단위: 만원)

구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181

33,779

67,613

191

36,713

81,439

201

37,803

86,997

211

45,961

106,108

221

55,561

125,969

225

56,136

12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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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9 [16:00]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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