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양신문=박우식기자]동두천시(시장 박형덕)보건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매주 수요일(14시부터 17시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신청 및 상담을 진행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하는 문서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스스로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있도록 사전에 작성하는 문서이다.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지정등록기관(동두천시보건소)을 방문해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관리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변경 및 철회할 수 있다. 동두천시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시민에게 무료로 파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동두천시보건소 전정현 보건행정과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해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라면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