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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상반기 체납차량 공매처분...매각대금 전년 대비 2배↑
 
의양신문

대포차 포함 총 55대 체납차량 공매...매각대금 4억 원

 

▲ 1. 체납차량 단속 현장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우식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징수과는 올해 상반기 4차에 걸쳐 총 55대의 체납차량을 공매해 매각대금 4억 원 중, 1억여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매각대금은 200%, 체납액은 30% 이상 초과 징수한 실적이다.

 

올해는 특히 경찰서 및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과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명의차량(일명 대포차”)까지 강제견인 및 공매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그 효과가 극대화 되고 있다.

 

세금·과태료 등 상습체납의 주범인 대포차량은 일반 체납차량과 달리 의도적으로 법적 의무를 회피하여 추적이 곤란한 점을 이용해 각종 범죄 은폐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대포차 공매처분은 체납액 환수 외에도 불법차량을 합법차량으로 환원시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압류차량 공매는 하반기에도 총 4차례 이상 진행된다. 집중 단속 기간을 통해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활용해 압류 차량을 추적 견인하고,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단속 중 공매대상 차량이 발견되면 바퀴에 잠금장치(족쇄)를 채워 강제 점유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온라인 공매방식으로 일반시민에게 직접 매각한다.

 

공매차량에 관심이 있는 분은 오토마트 누리집(www.automart.co.kr)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사진과 차량점검 사항, 공매방법, 매각예정가격(공매최저가), 공매일시, 차량보관소 위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입찰을 통해 낙찰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및 상습체납차량 단속은 체납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일반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에도 기여한다"앞으로도 시민 안전망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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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7 [09:29]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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