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고양시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교육(교육지원청)경찰서*소방서*보건소정치*의회경제/사회문화/교육/여성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편집  2024.09.15 [09:38]


고양시
사람들
기획특집
문화*교육*여성
정치*의회
경제*사회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고양시 > 경제*사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고양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의양신문

- 운전면허 인증 의무화, 운행금지 구역 설정 등 시스템 개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관련 법률안 제정 촉구

이동환 시장 운전자·보행자 모두를 위해 강력한 안전조치 필요 법규 제정·인식개선 시급

▲ 1.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수칙 안내문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우식기자]시는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양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5개소, 5,000여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의 등록·의무사항 및 안전관리 규정 등 관련 법령의 부재로 행정기관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조성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이용 캠페인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을 기울였다.

 

▲ 1.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캠페인  © 의양신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의 이용이 많고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시는 경찰서와 협력하여 안전수칙 위반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로부터 운전면허 인증 의무화, 공원 및 아파트 단지 등을 운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도록 시스템 개선 등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 관련 규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법률안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해 필요하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규 제정이 시급하다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도 뒷받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로 등 공공시설에서의 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7/18 [01:53]  최종편집: ⓒ 의양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고릉말로86 샤인빌딩 1-302호 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카톡 동일)/ldw3242@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