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고양시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교육(교육지원청)경찰서*소방서*보건소정치*의회경제/사회문화/교육/여성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편집  2024.09.15 [09:38]


동두천
정치/의회
경제/사회
문화/교육/여성
사람들
미디어
기획/특집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동두천 > 정치/의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유명무실했던 홍수위험지도 작성, 의무화된다!
 
의양신문

 

김성원 의원,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동작·강남 등 9개 자치구만 작성해제도 있으나마나

하천범람지도·도시침수지도 등 홍수위험지도 작성 의무화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우식기자]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홍수위험지도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3,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00일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를 포함한 홍수위험지도의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환경부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홍수 위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대부분이 지도 제작에 참여하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지도 제작에 착수한지 20년이 넘었지만 도시침수지도의 경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동작관악서초강남구 등 9개 자치구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홍수위험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홍수위험지도에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김 의원은 홍수 등 수해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홍수위험지도 제도 의무화를 통해 인명재산 피해가 방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8/01 [07:34]  최종편집: ⓒ 의양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고릉말로86 샤인빌딩 1-302호 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카톡 동일)/ldw3242@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