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양신문=장재원기자]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동물등록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미등록 혹은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한다.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변경사항 신고는 ▲ 양주시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 ▲ 정부24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가능하며, 내장형 동물등록은 동물등록대행기관 중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선착순으로 520마리를 지원하며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등록시 최대 1만원으로 등록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동물 미등록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와 동물 보호의식 고취, 유기동물 감소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 동물복지팀(☎031-8082-736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