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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지원법 대표발의!
 
의양신문

법인단체 등록 법적근거 마련, 교통질서유지 차량 경광등 설치 가능해져

김 의원, “모범운전자 푸른 제복의 긍지 함께 지켜나갈 것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우식기자]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3,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지난 8(),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의 가장 대표적인 봉사활동 협력단체로서 출퇴근길 교통안전지도, 거리질서홍보활동, 수험생 수송 등 교통정리가 필요한 현장 곳곳에서 교통경찰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해 오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해 오고 있다.

 

모범운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역 교통안전 및 거리질서유지 확보 차원에서 복장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충분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일반적인 자원봉사조직과는 달리 모범운전자는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교통정리 및 질서유지를 수행하는 차량에 경광등 설치가 불가능해 안전에 큰 위협이 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확보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인 등록 모범운전자의 교통안전 봉사활동 중 사고 대비 국가의 보험가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회 운영 및 복장·장비의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교통안전 봉사활동 차량 경광등 설치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에게 서훈 및 표창 수여 등이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의 교통안전 수호자 모범운전자분들의 헌신으로 안전한 교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었다면서, “푸른 제복의 긍지를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지원법을 발의하며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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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08 [11:48]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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