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고양시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교육(교육지원청)경찰서*소방서*보건소정치*의회경제/사회문화/교육/여성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편집  2024.10.14 [10:13]


경기도의회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박재용 경기도의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공사...주민안전 최우선 되어야”
옥청~포천 광역철도 관련 경기도 철도건설과 정담회에서 밝혀, 시공 또한 엉터리...
 
의양신문

옥정~포천 철도공사 아파트공공용지 침해로 원 설계에서 벗어난 엉터리 시공

옥정동, 고읍동,율정 구간 등 지하로 시공해야 함에도 인근 아파트용지로 침해하는 등 보도 역시 2m여 초과하여 설계

터널공사 지하 50m 이상 심도 있는 공사 및 안전성 우선돼야....

  © 의양신문 주민들과 당초설계에서 벗어난 엉터리시공 지적

[의양신문[이성빈기자]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철도건설과의 옥정~포천 광역철도 1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사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광역철도 건설공사는 시급한 일이지만주민들이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아파트를 통과하는 철도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서 공사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1공구 건설공사는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옥정동~율정동을 지나며 아파트 부지내 폭10m의 공공보도 지하로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철도부지 폭이 11.8m(구조물폭 10.62 + 여유폭 1.18)로 공공보도 폭을 1.8m 초과하여 아파트 공공용지를 침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 철도건설과는 지하 50m 이상 심도로 터널 통과하여 공사중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8/13 [11:04]  최종편집: ⓒ 의양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고릉말로86 샤인빌딩 1-302호 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카톡 동일)/ldw3242@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