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양신문=장재원기자]의정부시 보건소(소장 장연국)는 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관내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단, 수술 전 반드시 신청해 지원 적격 대상자로 통보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 및 노인의료나눔재단과의 연계․협력으로 추진되는 국비(100%) 지원사업인 만큼, 당해연도 국비 예산이 소진될 경우 다음 해에 지원이 가능하다.
거주지와 가까운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접수 가능하며, 구비서류 등 세부 사항은 방문 전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연국 소장은 “무릎관절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나 수술비가 부담돼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 보장과 의료비 부담 경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치매안심센터는 권역별로 ▲흥선치매안심센터(031-870-6164~7) ▲호원치매안심센터(031-870-6124~7) ▲신곡치매안심센터(031-870-6181~4) ▲송산치매안심센터(031-870-6201~4)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