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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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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양신문=장재원기자]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23일까지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 필지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369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토지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하거나 양주시청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실명인증 후 인터넷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031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으로(031-8082-6382 ~ 6383)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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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02 [11:16]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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