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고양시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교육(교육지원청)경찰서*소방서*보건소정치*의회경제/사회문화/교육/여성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편집  2024.10.10 [11:52]


양주
정치/의회
경제/사회
문화/교육/여성
사람들
미디어
기획/특집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양주 > 문화/교육/여성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양주시, 추석명절 앞두고 직원 대상‘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 실시
 
의양신문

  © 의양신문

[의양신문=장재원기자]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청렴 문화 학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균형발전정책과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추석 연휴 기간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으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의무를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은 이인현 균형발전정책과장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청탁금지법의 주요 조항과 명절이 관련된 주의 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명절 기간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선물과 접대에 대한 법적 해석과 사례 연구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참여한 직원들은 교육을 통해 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으며, 향후 업무에서의 청탁 방지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인현 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으로 청렴한 공직 문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9/03 [16:59]  최종편집: ⓒ 의양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고릉말로86 샤인빌딩 1-302호 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카톡 동일)/ldw3242@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