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600㎡에서 200㎡로 주차장 기준 3배 상향
[의양신문=박우식기자]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국민의힘, 식사동·풍산동·고봉동)은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고양시는 데이터센터 설립 시 부설주차장 규모를 전국에서 가장 완화된 수준인 600㎡로 규정해왔으며, 경기도 내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가장 완화된 기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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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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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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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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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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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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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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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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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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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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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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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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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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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 의하면 고양시에서 데이터센터 건축 시 서버 공간을 극대화하고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이며, 고양시는 서울과의 인접성, 발달된 통신 인프라, 저렴한 토지가격, 넓은 개발 가능지 등으로 데이터센터 설립지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는 많은 전력과 냉각 장치를 사용해 대규모 부지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을 적절히 계획하지 않으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도시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고양시는 자체 발전소가 없어 모든 전력을 외부에서 공급받는 실정이다. 최근 데이터센터들이 급증하면서 막대한 열을 발생시키고, 이를 냉각하기 위한 전력 소모가 상당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가 고양시 전력 공급의 안정성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600㎡당 1대에서 200㎡당 1대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확산을 억제하고, 향후 증가할 개발 수요에 대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러한 기준 상향은 데이터센터 주변의 교통, 보안, 지역사회와의 조화,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공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고덕희 의원은 “기존의 완화된 규제가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이겠지만, 주변환경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시민들에게는 불안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고양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편의·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