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고양시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교육(교육지원청)경찰서*소방서*보건소정치*의회경제/사회문화/교육/여성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편집  2024.10.14 [10:13]


양주
정치/의회
경제/사회
문화/교육/여성
사람들
미디어
기획/특집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양주 > 문화/교육/여성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양주시, 예초기 등 위험장비 사용 사업장 특별안전점검 실시
 
의양신문

  © 의양신문

[의양신문=장재원기자]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예초기·엔진톱 등 위험장비로 인한 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해 시설 조경관리, 현장 제초 및 수목제거 17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오는 10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산림·공원·하천분야 사업장의 예초기·엔진톱에 의한 근로자 부상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당 분야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유의 등을 직접 당부하고자 교육 및 집중점검에 나선 것이다.

 

시는 오는 20일 안전보건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예초기·엔진톱 등 위험장비 특징 및 사용법 개인보호구 착용법 안내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작업 시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등을 주제로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3일부터는 안전건설과 중대재해예방팀,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수칙·작업절차 준수여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위험장비 점검상태 근로자 의견청취 등 현장점검할 예정이다.

 

문은경 안전건설과장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은 사업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근로자도 스스로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이나 점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받은대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실천적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9/13 [14:09]  최종편집: ⓒ 의양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고릉말로86 샤인빌딩 1-302호 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카톡 동일)/ldw3242@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