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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54곳 적발
 
의양신문

경기도 내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식품위생법 등 규정 어긴 54곳 업체 적발

- 생산작업기록 및 원료수불부 등 관련 서류 미작성미보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의 보존기준 위반 등 56

 

▲ 식품의+보존기준+위반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18일부터 29일까지 과자나 빵 등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 규정을 위반한 54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업체 54곳의 위반내용 56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13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 미작성미보관 12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식품 보존기준 위반 10영업허가 등 위반 8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2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2건이다.

▲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     © 의양신문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 케이크 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사용에 대한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양주시 소재 ‘B’ 도넛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원료 바나나 레진 8, 도넛 필링 107등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사업장 실온창고에 보관했다.

화성시 소재 ‘C’ 핫도그 제조가공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 500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과천시 소재 ‘D’ 과자 제조가공업체는 과자류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최근 1년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 어린이+기호식품+불법행위+수사     © 의양신문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의 입출사용 관련 서류 등이 없이 제조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생산하는 제품이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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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5/26 [07:16]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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